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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분야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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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분야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 이천수
  • 승인 2018.09.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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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위법 부당행위·채용청탁·금품 향응 요구·수수행위 등
(사진=창원시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는 3일 최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갑질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는 시 감사관실 내에 설치돼 센터장을 중심으로 조사처리반, 신고지원반, 협조지원반의 3개반으로 운영된다.

갑질 피해의 접수·처리부터 피해자 보호·구제까지 단계적 대책을 추진하고, 자체감찰 및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원칙으로 공공분야 갑질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갑질행위는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채용청탁, 공직 내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있다.

이러한 갑질행위에 대해 직원과 시민들은 누구나 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및 공공분야 갑질피해 제보방’ 및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병오 시 감사관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관행을 바로잡아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공공분야에서 부당한 갑질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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