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월 ‘민·관이 함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제도 시행으로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관련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거가 지연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저해로 내집·상가 앞에는 배출장소 지정을 꺼려하고 청소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매월 ‘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배출 집중단속의 날’을 확대 운영하고 읍·면·동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주민과 마을 공동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30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공무원, 배출지도원,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등 45명이 참여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사업 활동과정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음식점 등 사업장 5개소를 적발, 개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개인 투기자 27명에 대해 각각 20만원 등 과태료 총 10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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