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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토지 매입기준 완화가 아닌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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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토지 매입기준 완화가 아닌 원상복귀"
  • 김재하
  • 승인 2013.11.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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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지사 '선 임대 후 매각' 방침 밝혀...호접란사업 실패 인정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비축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선 임대 후 매각' 관광사업의 경우 임대 하거나, 시세 차익 방지를 위해 일정정도 공사 진척 후 매각하는 '선 임대 후 매각' 방침을 밝혔다.
 
우근민 지사는 도정질문이 이어진 22일 오충진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우 지사는 먼저 매입기준을 완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난 10월15일 위원회에서 매입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새로운 기준은 2007년부터 6년간 운영했던 기준을 지난 5월 강화했던 것을 원상복귀, 사실상 종전과 같은 수준"이라며 완화가 아닌 원상복귀임을 주장했다.
 
토지비축제는 관광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확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개발 가능한 토지를 행정기관이 미리 사두었다가 투자자에게 되팔거나 임대해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06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현재 제주도는 토지비축 최소단위를 종전 3만㎡에서 7만㎡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당초 제외됐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을 매입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3등급 지역이 매입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우 지사는 "3등급 지역은 개발이 안되는 지역이 아니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 이미 매입한 8곳 중 일부를 제외하면 3등급이 대부분 혼재되어 있다"며 "토지비축위원회의 변경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축토지 처분 시 도의회 동의 등 제도개선을 요구한 질의에 우 지사는 "현재 토지비축위원회에 도의원 참여를 종전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답변에서 우 지사는 미국 LA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호접란 사업에 대한 실패는 인정했다.
 
서대길 의원은 "호접란 사업은 세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제주도의 대표적인 실패 사업"이라며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미국 LA농장을 빨리 팔라고 하지만 급하다 보면 제값을 받지 못한다"며 "이전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 방침에 따라 매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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