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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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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 김혁원
  • 승인 2018.09.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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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부 최대 20만원까지 설치비용 지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올해 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총 1538대 중 신청한 어린이집 차량 전부에 해당하는 1468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전면 설치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이다.

2016년 광주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여아가 장시간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7월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에서 차량에 방치돼 여아가 사망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번 장치 설치사업 비용은 시와 보건부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각 10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치구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운전기사가 아이들이 내렸는지 확인한 후 뒷자석에 설치된 하차벨을 누르는 ‘벨’ 방식, 운전기사가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경보음이 해제되는 ‘NFC’ 방식 등이 있다.

시는 어린이집별, 학부모별로 선호하는 장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 공무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로 자체선정심의회를 구성해 심의결과에 따라 장치를 선정한다.

이미숙 시 보육담당관은 “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로 영유아의 안전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등·하원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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