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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 국회 심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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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 국회 심의 받는다?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1.2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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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앞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 사업이 국회의 심의를 받게될 전망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은 26일 일정 규모 액수 이상의 해외 신규 투자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기업의 장이 500억 원 이상의 해외 신규 투자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제45조 2항)토록 했다.

추 의원은 “10월 들어 산업부에서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대책이라 내세운 ‘안정적인 부채 관리’,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 재정립’ 등은 너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공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정부 채무로 전가될 위험이 있어, 공기업의 해외 투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게 됐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추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점이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이를 면밀히 감시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의원은 2009년 9월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의 정유업체 ‘하베스트’사를 인수해 4조3000억 원을 투자해 13년 6월까지 1조4000억원의 누적 손실을 입었고, 가스공사 해외 계열사인 ‘Kogas 호주’와 ‘Kogas 캐나다’는 올 6월 현재 누적 손실이 각각 542억 원과 2236억 원을 기록했으며 투자 원금 가치의 손실액은 이보다 훨씬 큰 7948억원과 1200억 원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또 2012년 말 기준으로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150조 원에 달해 전체 28개 공기업 부채(353조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올 6월 현재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투자한 해외 148개 회사 중 무려 86개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래 급증해 5년 동안 2조8000억원의 적자 손실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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