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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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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허용 확대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1.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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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 건축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 허용을 확대했다.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인 복합건축물 활성화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복합건축시에는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분리해야한다.
  
또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정부는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00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하고, 수수료는 인정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자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고시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사업자 선정주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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