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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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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3.11.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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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법률자문 실시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중소기업청은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법률자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3배 이내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자료 요구·유용, 부당 대금결정,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부당 대금 감액 등이 대상이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각 지방 중기청,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설치되며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신고센터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관리를 위해 신고·접수부터 소송완료시까지 각 사건별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유무, 민사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판로개척 지원, 유동성 자금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지원도 함께 실시된다.
 
또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참가, 중기제품 전용매장 입점시 우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비용 등 운전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역량강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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