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18:42 (목)
서울시,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업설명회 개최
상태바
서울시,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업설명회 개최
  • 김혁원
  • 승인 2018.10.11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체주택 인증절차, 공동체주택 전용 금융패키지상품 등 소개
(포스터=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시 NOP 지원센터 주다(교육장1)에서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절차, 인증지표 및 인증 통과 시 사용 가능한 공동체주택 전용 금융패키지상품과 시 이차지원, 인증제 준비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절차는 ‘계획서’를 기준으로 인증에 통과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후 실행에 소극적일 수 있는 어려움을 차단하기 위해 예비인증 때 제시한 내용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본인증을 받게 되며 본인증을 받은 공동체주택은 입주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한다.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은 ‘민간임대형’의 경우 입주자의 주거안정화를 통해 공동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 8년간 지원한다.

‘자가소유형’은 입주예정자들이 건설 단계까지 필요한 단기 금융자금 부담을 덜어 주는 마중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등기 후 최대 10개월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지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친 후 관련분야 사업자, 전문가,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였으며 공공성 높은 공동체주택 공급과 사후 관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지표는 총 7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유공간(공동체 공간, 공용공간 등)과 시설·주택관리·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증제 시행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예비인증 신청자 대상으로 ‘공동체주택 인증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사전신청이 필요하며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현장접수 후 참석도 가능하다.

인증제 관련 전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협약 기관인 보증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 대출관련 하나은행의 현장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류 훈 시 주택건축국장은 “공동체주택 인증제 시행을 통해 공동체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준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체주택의 질 높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주택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초기 금융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공동체주택의 확대 보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