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11:36 (월)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개시
상태바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개시
  • 정기현
  • 승인 2018.10.28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복무 시작하자마자 자동가입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28일 도에 따르며느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000만 원, 상해후유장애 시 5000만 원, 질병사망 시 5000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다음 달~12월 분 보험료 예산 2억7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본 예산에 34억2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도입, 시행했던 사업으로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월 SNS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의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 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