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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갑질 비리제보 온라인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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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갑질 비리제보 온라인창구 운영
  • 김재영
  • 승인 2018.11.0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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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욕설, 인격모독성 반말, 화풀이, 집단따돌림 등 제보
(서대문구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이달부터 공직사회 내 소위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이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저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내부 전산망인 ‘새올행정포털시스템’에 ‘갑질·비리 제보 온라인 창구’를 신설했다.

이로써 조직 내 상급자와 동료 직원, 하급자로부터 갑질을 당하거나 금품과 향응 수수 등 내부 비리를 목격한 이들은 누구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중점 제보 대상은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성 반말, 화풀이, 집단 따돌림, 성희롱,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 사적 심부름,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특혜 제공 요구, 식사비 계산 요구 등이다.

제보를 접수한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사,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 인적사항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한편,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엄중 조치하고 사건 종결 후에는 피해자 만족도를 조사한다.

또한, 갑질 행위자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고, 가해자에게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구는 직원 청렴교육 때 ‘갑질 예방교육’을 병행하고, ‘부서장 청렴도 조사’ 때 갑질과 관련한 질문 항목을 추가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갑질 없는 건전한 공직문화 확립이 직원 개개인의 인권 증진은 물론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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