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단독] 이석우 남양주시장 '선거법' 관련 남양주경찰서 '소환'
상태바
[단독] 이석우 남양주시장 '선거법' 관련 남양주경찰서 '소환'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3.12.03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선거법 관련해 남양주경찰서에 소환된 사실이 취재진 뒤늦게 밝혀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석우 시장은 시민들에게 추석 선물세트를 제공한 고발사건과 관련 남양주 경찰서에 소환됐다.

앞선 지난달 5일 남양주 시민단체인 '청실련'은 이와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3일 취재진 전화통화에서 이석우 시장이 소환된 사실을 인정했다. 남양주경찰서 A모 형사는 "이석우 시장을 소환한 것은 사실이나 소환된 이유나 일정 등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만 전했다.

또다른 남양주경찰 관계자는 "이석우 시장이 선거법 관련해서 소환된 내용은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주겠다"면서도 언제 보도자료를 배포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를 알려 줄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남양주 시민단체 B모씨는 "이석우 시장이 왜 선물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며 또한 우리 시민들은 술자리에서도 이번 사건에 관련해 많은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라 이번 이석우 시장 경찰서 소환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C모씨도 "이석우 시장의 소환은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하고 선관위의 서면경고는 타 다른지방의 사건들과 비교했을때 형평성이 맞지않다"면서 "심지어 남양주 모당의 당협위원장이 소액의 금액으로 식사대접 했음에도 불과하고 일벌백계의 판결이 났고 그리고 그 사람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는데 600만원의 갈비세트로 인해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서면경고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우 시장은 지난 9월 추석 연휴에 앞서 남양주지역 주민 8명을 포함한 정치인과 지역주민 등 30여 명에게 600만 원 상당의 한우갈비 세트(세트당 20만원 상당)를 택배를 통해 전달했다가 적발돼 경기도선관위원회로부터 남양주시 공무원 2명과 함께 서면 경고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