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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內 폭발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 불법 야적한 업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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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內 폭발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 불법 야적한 업체 검거
  • 성창모
  • 승인 2018.11.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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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지 불법 임대료 등 횡령한 청원경찰 등 12명 검거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인천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들이 컨테이너 보관료를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고, 항만 부지를 재 임대해 준 사실이 해양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19일 해경청 따르면, 인천항 내 A업체 등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들이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로 각 업체 대표,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A업체 대표 P모씨(62세) 등 9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월 1일~지난해 12월까지 총 836회‘A업체(13회), B업체(239회), C업체(374회), D업체(210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계기관에 항만운송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컨테이너 세척․수리업을 영위한 혐의로 E업체 대표 C모씨(55세)와 하청업체 대표 S모씨(57세)를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E업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 부지를 재 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료 등(7억 9000만 원)을 횡령했으며, E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K모씨(54세)로 밝혀져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해경청 관계자는“2015년 8월 중국 텐진항에서 컨테이너 폭발 사고로 200여명이 사망한 사건에 착안하여 본 사건을 착수하게 됐다.” 며 “안전불감증이 전국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위험물 보관 실태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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