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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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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추진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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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내년 5월부터 정부가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직접 나서는 등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및 주위환경 등을 포함해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및 정비 우선순위 등 방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보조금액의 적정성 및 상환계획 등을 조사 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건축주가 보조․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반환토록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세 등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를 차단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등이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정비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및 방법 등은 절차의 효율성과 함께 국민재산권 보호 등을 동시에 고려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그 외 시․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금 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해 출연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토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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