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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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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명
  • 성창모
  • 승인 2018.11.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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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법 식품 선제적 차단
(식약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Desmethylpiperazinyl propoxysildenafil)‘이 가공식품 원료에 포함된 것을 규명하고, 관련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규명한 물질은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물질로서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데스메틸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이라 명명해 국제학술지인 ‘Science 앤 Justice’에 분석법을 등재했다. 

이번 규명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불법적으로 사용·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전평가원은 2015년~이달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불법 식품 및 위조의약품 등 287건을 분석해, 실제 들어 있는 제품 131건(검출율 45.6%)을 검출했다.

검출 성분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실데나필(39.2%), 타다라필(26.4%), 실데나필 유사물질(19.8%), 타다라필 유사물질(8.5%)등이다.

또한 2011년~올해까지 총 11개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규명하고 Propoxyphenylthiosildenafil, Homotadalafil, Cyclopentyltadalafil, Isopropylnortadalafil 등 10개 성분은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

안전평가원은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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