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보정 3년 연장, 광특회계에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걸맞는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고 명품 세종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 통과는 지난 해 10월, 법안이 발의된 지 14개월 만의 결실로 세종시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세종시당 위원장은 "12만 세종시민과 함께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아무쪼록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조속히 통과해 내년부터 명품 세종시 건설이 본격화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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