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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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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실시
  • 정봉안
  • 승인 2018.12.3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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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귀농어업인 7000만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 5억원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및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융자는 내년 1월 2일~2월 1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시 관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및 귀농어업인은 7000만 원까지, 농업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 원까지이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3.1~4.4%의 이자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실제 농어업인들의 이자 부담률은 0.5~1.1%로 가벼워진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내년 2월 말까지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군수 추천을 거쳐 3월 말에 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다.

융자는 내년 4월 1일~202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올해 농어촌육성기금은 75농가, 40억 원에 대해 융자 확정됐으며, 현재까지 47농가, 15억 원이 융자지원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농축산과, 구·군 농어업 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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