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시설자금 개인 5000만원 , 법인 3억원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대상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5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접수하면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이 운용되는 만큼 이번 융자지원으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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