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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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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9.01.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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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미신고·부실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중점 조사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기관의 효율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부실신고자, 복지부HUB시스템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시는 통장과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아울러,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노상묵 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정확한 사실조사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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