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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로페이 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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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로페이 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
  • 이정태
  • 승인 2019.01.2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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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신청서 간소화, 제로페이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등 건의
제로페이경남 시범결제시연(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경남도는 이달 말 제로페이 사업 시행에 적극 대처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0일 ‘소상공인 0%대 수수료율의 상생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경남이 창원시 전역에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 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 되는 앱투앱 기반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다.

특히, 중간단계인 신용카드사와 밴사를 거치지 않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들고, 소비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져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결제 서비스다.

시범서비스 초기 223개소에서 출발한 가맹점수는 현재 점진적으로 늘어 1000여 개를 넘어섰다.

아울러, 도와 전 시·군,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제로페이 경남 홍보 강화와 접수창구 확대로 소상공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오는 3월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제기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한다.

도는 가맹 신청서 간소화, 태블릿, 스마트폰으로도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등 중기부와 금융결제원에 지속 건의해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결제 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사용 편의를 위한 POS기반 결제 방식과 여신기능(신용결제) 도입,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주무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제로페이’로 결제 시 소득공제 우대혜택, 각종 할인 등 소비자 이용 혜택도 확대하고,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도 공공시설물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 제로페이 이용자 할인 등 공공시설 이용 특별 이벤트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도내 전 시·군에서도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경남도와 시·군간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제로페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함께 포인트, 캐시백 혜택을 비롯해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 전자상품권 5% 할인 판매, 전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제로페이는 이제 첫 걸음을 시작했다. 갈길이 멀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문제를 차근 차근 개선해 나가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에 되는 상생결제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제로페이가 소비자에게 좀 더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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