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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환경미화원,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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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환경미화원,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
  • 정봉안
  • 승인 2019.01.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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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액대비 1.8% 인상, 건강검진 공가 부여 등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와 환경미화원노조(위원장 박병석)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노사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미화원 2018년도 단체협약 및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시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해 10월부터 4차례의 단체교섭과 2차례의 임금교섭을 통해 지난 16일 최종 타결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조합원 교육시간 추가 부여(조합원 반기별 2시간에서 분기별 2시간, 신규입사조합원 2시간에서 4시간), 창립기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날 유급휴가 부여, 건강검진 시 1일 공가 부여 등이다.

임금은 전년 임금 총액 대비 1.8%를 인상, 임금총액에서 연차수당 제외 등으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 근거는 단체협약에 따라 2011년부터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금은 10호봉 기준 기본급이 194만 3690원에서 198만 7990원으로 4만 4300원 인상돼, 전년 대비 임금 총액은 연평균 85만 560원(월 7만 880원)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단체·임금협약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노사 간 두터운 신뢰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면서 “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 속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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