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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1심 징역 2년 실형...댓글조작·공직선거법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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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1심 징역 2년 실형...댓글조작·공직선거법 유죄 인정
  • 최석구
  • 승인 2019.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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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30일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앞서 오전 드루킹 선고공판에서도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며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지난 해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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