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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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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 손태환
  • 승인 2019.01.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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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미연저감 부착 등 지원 환경 개선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다음 달 말까지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시 보조금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돼 생산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차량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신청절차는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차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정장소(시청 주차장)에 주차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시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및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교부한다.

이후, 신청자가 차량을 폐차한 후 오는 4월 말까지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시에서 5월 중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올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과 매연저감 부착 지원사업도 함께 병행한다.

시는 올해 4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0대의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동시저감장치(4대) 및 매연저감장치(3대) 부착, 10대의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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