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은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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