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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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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해야
  • 강일 기자
  • 승인 2013.12.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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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할 시기다.

국세청은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개정세법요약’,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했다. 또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난해는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했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 포함됐으며,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한다. 소득공제 대상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다.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소득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연락처를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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