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의결.. "주택시장 정상화, 전월세시장 안정 기대"
[세종=동양뉴스통신]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 비율이 현행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된다.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한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지난 4월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7월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돼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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