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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15% 이내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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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15% 이내로 줄여
  • 강일 기자
  • 승인 2013.12.17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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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의결.. "주택시장 정상화, 전월세시장 안정 기대"
[세종=동양뉴스통신]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 비율이 현행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한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지난 4월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7월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돼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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