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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친환경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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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친환경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 정기현
  • 승인 2019.02.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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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456대, 이륜차 70대 등 546대 보급
(사진=수원시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하나로 올 한 해 동안 친환경 전기 자동차(이륜차) 546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으로 미세먼지·대기오염 물질 주요 배출원인 경유 자동차를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를 늘릴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지난 25일) 이전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자동차 456대, 전기택시 10대, 전기이륜차 70대, 수소전기차 1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 승용차는 시 보조금 국고보조금을 합쳐 670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400만 원(승용)을, 전기이륜차는 200~350만 원을 지원, 택시는 2400만 원을 지원한다.

보급대상 승용차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EV·코나EV, 기아자동차의 니로·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트위지, BMW의 i3 94ah, GM의 볼트 EV, 테슬라의 모델S 등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인증 차량이다.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볼 수 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기 정화기능까지 있는 수소전기차를 상반기에 5대 보급하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5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자동차 판매점과 계약 후 20일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수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구매 보조금은 1대당 3250만 원이다.

전기차 구매자는 희망 차종이 있는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점을 통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두 달 안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적격자에게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차량 출고 시점에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다.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 예고 게시판에서 ‘전기자동차’를 검색하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늘리면서 노후경유차를 지속해서 감축해 대기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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