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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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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최도순
  • 승인 2019.03.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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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소 자율감축농가, 제주광어 양식어가 등 특별 융자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4~25일까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를 받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융자지원 규모는 도 전체 1800억 원을 농가에게 융자지원하고, 월동채소 자율감축농가(농가당 최대 3000만 원) 및 제주광어 가격폭락에 따른 양식어가(어가당 최대 1억 원)에 대해 특별융자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0.9%,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300만 원~1억 원까지, 생산자단체는 300만 원~3억 원 이하이며, 신규 수출사업은 20억 원, 기타수출관련 사업은 10억 원까지,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에 10억 원 한도 내에서 농가당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 한해 2년 연장)하고,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10회) 균분 상환하면 된다.

융자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생산자단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어업인과 단체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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