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이날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또는 '일률적'인 근로 대가에 대해 지급키로 한 금액을 말하며,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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