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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PC·휴대폰 수신료 조정안‥개선 제안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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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PC·휴대폰 수신료 조정안‥개선 제안일 뿐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12.1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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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18일 PC나 휴대폰도 수신료 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KBS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KBS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
 
언론에서는 오늘 방통위 일부 상임위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KBS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신카드가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등에도 수신료를 걷으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KBS는 이 내용은 당장 이번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적용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 이 제안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 사항일 뿐,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내용임을 밝혔다.
 
KBS는 방통위에 제출된 수신료 조정안에 수신료 제도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사항을 담았고, 주요 내용은 첫째, 이번 수신료 조정안의 대상기간(2014년∼2018년) 이후 안정적인 공영방송의 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TV수신 수단이 TV수상기 외에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으로 대체,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수신료 부과대상을 외국의 경우처럼 'TV수상기'가 아닌 'TV수신기기'로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제안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 사항으로 즉 이번 수신료 조정과 동시에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 제도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내용임을 설명했다.
 
또한 이것은 수신료 조정안과 별도로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실제 KBS는 수신료 조정안과 무관하게 지난 해에도 방통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제 개정 요청을 제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TV수신기기' 개념 확대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제안이 법제화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방송법시행령에 가정용 수상기의 경우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만 수신료를 부과하므로, 기존에 TV를 소지한 세대는 여타의 수신기기를 별도 보유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KBS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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