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도봉구 쌍문동 137-13번지 일대 쌍문2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상지는 구역면적 4만1000㎡, 용적률 240.55%이하, 건폐율 30%이하, 최고 18층, 17개동, 총 744세대(전용면적 85㎡초과 98세대, 85㎡이하 584세대, 임대62세대)가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상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상지는 구역면적 4만1000㎡, 용적률 240.55%이하, 건폐율 30%이하, 최고 18층, 17개동, 총 744세대(전용면적 85㎡초과 98세대, 85㎡이하 584세대, 임대62세대)가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상정됐다.
또한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계획 조정 및 남측 노해로변 층수 하향 등의 자문을 거쳐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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