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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간 사업장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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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간 사업장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추진
  • 정봉안
  • 승인 2019.03.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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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설치비용의 50% 부담
공용급속충전시설(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 울산시는 울산시내 주유소,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 민간 편의시설에 전기차 공용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하여 전기차 공용 급속 충전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시가 추가로 최대 1500만 원(50kw 1000만 원, 100kw이상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은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이며 설치장소에 따라 상이하다.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울산시내에 급속 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충전기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시에는 현재 공영주차장, 관공서 등 공공시설에 총 95기의 공용 급속 충전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민간부문 전기차 충전소 확충으로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공모 신청은 이달(1차), 오는 7월(2차)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http://www.energy.or.kr) 및 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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