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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안전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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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안전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3.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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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오는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에서는 국내 최초로 생활안전을 시민의 중요한 권리로 규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상위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 민관협력체계, 도시안전 기본계획 등 사전적 재난예방시스템, 지역안전공동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 생활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점이 있어 기본조례에 반영하였다.

이는 재난대응과 생활안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법령을 선도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전국최초로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치법규 입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선도해 나간다.

시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권리, 도시안전 기본계획, 지역안전공동체 조성, 취약계층 지원 등은 타시도에 없는 자치법규 입법례로서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등 재난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는 기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구의 설치·구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 도시안전 기본계획,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동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6개월간 일본조례(동경도 진재대책조례, 나고야 방재조례)와 국내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사·연구하였다.

기본조례는 3월 15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전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5월 중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에 상정 후 조례 전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5월 중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입법예고문과 조례 전부개정안 전문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서울시 도시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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