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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 주거안정 위해 불법중개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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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 주거안정 위해 불법중개행위 특별단속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3.1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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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서울시, 자치구,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3월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재건축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세기간 만료 도래지역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 등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등이다.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비상근 시민 모니터링요원 10명을 확보하여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사전감시, 불법행위 증거물 수집 등 상시 제보활동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고 사전 지도·단속이 어려운 전세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민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담보제공,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한 사례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ARS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1382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을 하기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담보물 제공여부,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 소식지 게재,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토지정보시스템(KLI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게재해 시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 각 자치구별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 내에 전세사기수법 유형,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신분증 위조에 대비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방법 등 안내문을 비치하고, 전철 역세권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원룸 등 전세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의 건축주에게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보내 선량한 시민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날로 교묘해지는 사기범으로부터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물건을 유인하기 위해 전세값을 올리는 행위·중개수수료 웃돈 수수행위·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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