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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일대 거리가게 45곳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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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일대 거리가게 45곳 철거
  • 김재영
  • 승인 2019.03.2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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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기·수도공사, 버스정류소 이전·설치 등 시설물 공사 시행
(사진=영등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영등포구는 25일 오전 10시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390m)의 거리가게 45곳을 철거작업을 전개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날  사전 자진정비 안내 및 행정대집행 예고에 ᄄᆞ라 사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노점 상인들이 시설 매대와 물품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라 물리적 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또한, 구는 지게차 3대, 5t 트럭 4대, 청소차 4대 등과 인력 59명을 동원해 시설물을 철거한 후 물청소로 거리가게의 잔해물을 깨끗하게 청소했고, 철거된 시설은 양평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로 전달했다.

아울러, 구는 다음 달 신규 거리가게 판매대에 연결할 전기·수도공사 및 버스정류소 이전·설치 등 시설물 공사를 시행한다.

오는 6월 말까지 보도블록, 환기구, 거리조명 등 각종 가로지장물 정비 및 다양한 조경 식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조성해 7월부터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내고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질서했던 노점 판매대를 규격화시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구는 지난 해 말부터 대한노점연합회 영등포지부 임원진 면담, 사업설명회, 공청회, 상생 자율위원회 회의 등 20여 차례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생의 길을 찾았다.

고질적인 불법 노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설득하고 생계형 거리가게 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재산조회를 거쳐 노점상 본인 재산 3억5000만 원 미만, 부부 합산 4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생계형 거리가게 허가대상자 30명을 최종 선정했다.

거리가게 판매대 규격 및 배치, 영업시간, 전매·전대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거리가게 운영자, 주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영중로 거리가게 상생 자율위원회’에서 협의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리가게 운영자, 영중로 주변 상인, 지역주민 삼자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영중로를 보행자가 걷고 싶은 매력 있는 거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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