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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 상반기 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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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 상반기 법제교육’ 실시
  • 정봉안
  • 승인 2019.03.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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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제업무 능력 향상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오는 29일까지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시와 구·군 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법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법제처가 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법제처의 법률전문가 등이 강의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행정소송 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과정 등으로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법 능력 및 법제업무 처리능력 향상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법무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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