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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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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접수
  • 손태환
  • 승인 2019.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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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00만원 확보, 연간 최대 168만원 지원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다음 달~오는 5월까지 부부 중 1명이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년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 아내 연령이 만 44세를 초과하더라도 지난 해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월 5~14만 원까지(연간 최대 168만 원) 3년 간 지원 받으며 신청인 개인계좌로 상·하반기 연 2회 입금된다.

이를 위해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6억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신청 가구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 후 오는 6월 28일까지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급한다.

신청은 아내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전년 지원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적격여부 조사 후 지급한다.

한편, 지난 해 310세대의 신혼부부에게 3억8722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

장명석 허가과장은 “이번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결혼 및 출산을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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