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동해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접수
상태바
동해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접수
  • 손태환
  • 승인 2019.03.29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택스, 인터넷, ATM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등 이용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다음 달까지 전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안내문 발송과 동트는 시 알리미, 홈페이지, 전자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ATM을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1899-2992)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은 946곳, 세액은 57억6100만 원으로 위택스, 전자파일 등 전자신고 법인은 929곳(98.2%)으로 나타났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 되므로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 신고를 부탁드리며, 반드시 신고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