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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볼보·토요타 자동차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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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볼보·토요타 자동차 리콜 조치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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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XF(2.2디젤, 888대)에서 연료라인 누유로 주행 중 화재의 위험성이 발견됐고, XF(2.0가솔린, 213대)와 XJ(2.0가솔린, 88대)에서 인터쿨러와 터보차저 사이의 연결호스가 주행 중 빠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쿨러는 터보차저의 열을 냉각시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며, 터보차저는 공기를 압축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S60(FS, 268대)에서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S80(A70, 139대), XC70(B70, 58대), XC60(D70, 28대)에서는 엔진벨트(파워핸들, 발전기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텐셔너)의 고정부싱이 조기마모 되어 소음 및 엔진벨트가 이탈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캠리 등 5차종 1만1507대에서는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에어백제어장치로 유입되어 에어백과 전동식 파워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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