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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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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조사
  • 노승일 기자
  • 승인 2013.12.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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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건물, 경유사용 자동차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1만609곳과 경유자동차 8만여 대를 일제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전체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현황을 조사해 내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한다.
 
시설물은 건물의 사용, 임대, 용도, 휴·폐업, 개업, 2013년도 2기분 조사표상의 변동사항, 부과 대상 시설의 연료 및 용수 사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시는 납부 의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유사용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확인한 후 휴, 폐차 여부, 사용일수 등을 조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개선사업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이나 환경기술,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된다.
 
박재은 환경과 환경기획담당은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이 방문하면 시설물에 대한 수도 및 연료사용량 제시 등 시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8862건 6억1487만원, 자동차 7만6179대 39억6038만원 등 총 8만5041건 45억7525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2014년 1기분은 내년 3월 10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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