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피해보상 지원 대상자 심의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8일 ‘2019 제1분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가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 발생한 피해(인명피해 포함)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8명의 위원(당연직 4명, 위촉직 4명)으로 구성돼 매년 분기마다 열리고 있으며, 매년 1회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분기마다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심의‧의결한다.
올해는 철선 울타리와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75건(의창구 14, 성산구 3, 마산합포구 42, 마산회원구 5, 진해구 11), 피해보상사업에 5건이 접수됐다.
이 중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자 28명에 대해 5200만 원을, 피해보상 대상자 4명(5건)에 대해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황진용(시 환경녹지국장) 위원장은 “매년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를 비롯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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