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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폐차 이용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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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폐차 이용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2.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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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적발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청원군은 폐차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벌광고물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요도로 및 상가 밀집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 부착이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불법 광고차량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처벌만 받으면 그뿐이라는 의식이 만연돼 있어 주변상가와 운전자들로부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광고물 정비반을 편성, 주요 국도변과 고속도로 IC, 유원지, 유흥가가 밀집한 오창 과학산업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차량 위에 홍보를 위한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를 개조해 차량외부 옆면을 광고판이나 전광판으로 도배한 불법광고물이다.
 
군은 도로 순찰을 통해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거부에 대비해 관할 경찰서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최근 광고효과를 노린 불법 개조 차량들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라면서“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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