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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인복지시설·기관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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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인복지시설·기관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실시
  • 이천수
  • 승인 2019.04.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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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사진=진주시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진주시는 9일 시청 2층 시민홀에서 시 소재 163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2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지난 해 4월부터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요즘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인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남서부노인전문보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인권의 이해와 노인인권 침해 및 예방사례, 노인인권 감수성,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조규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교육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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