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18:00 (금)
울산시, ‘2019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상태바
울산시, ‘2019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 정봉안
  • 승인 2019.04.15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사자 5일 이상 중소기업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기업의 고용창출 분위기 향상을 위해 ‘2019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관내에 본사(주영업장, 주공장) 소재기업으로 2년 이상 지역 내 운영 중인 종사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공모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울산경제진흥원 창업일자리팀(울산시 남구 대학로 152 대로빌딩 8층 울산청년창업센터, 전화 052-288-0234)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우수기업 선정은 일자리창출 실적, 고용유지율, 근로 복지환경, 기업건전성 등의 기준에 의거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 최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사를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현판과 인증패를 수여받고 기업의 근로환경개선 자금으로 1개사 당 2000만 원 등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인증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각종 혜택(인센티브) 적용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였고, 인증 심사기준 항목으로 사회공헌분야의 봉사실적을 추가했으며 해외진출을 위한 공공사업 지원시 가점 추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선정기업인 클리노믹스는 직원 기숙사 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의 회사 만족도가 상승하고 회사 인지도 상승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많은 기업에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