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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지진 특별법안 주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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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지진 특별법안 주민공청회 개최
  • 박춘화
  • 승인 2019.04.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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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국가주도 도시재건 등 시민 의견 반영 특별법 제정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경북 포항시는 다음 달 7일까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자 김정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2건의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이 현재 소관상임위인 산자위에 배정된 가운데, 산업부는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에 의견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또한, 시는 다음 달 1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진 특별법안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특별법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구제와 국가주도 도시재건, 경제활력 복원, 재정지원 특례 등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의견제출, 공청회 참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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