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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흡음방음판 등 43개 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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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흡음방음판 등 43개 제품 지정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3.12.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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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지정서 수여식…공공기관 우선구매 통해 판로지원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27일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태창닛케이의 흡음방음판 등 43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은 외부 전문심사단이 신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엄격한 기술과 품질평가, 기업의 생산현장실태 조사, 정부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다.

신제품(NEP), 신기술(NET)과 특허, 녹색기술 등 기술인증과 성능인증,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을 갖춘 제품에 대해 외부 전문심사위원으로부터 1차 기술심사를 거친다.

이어 비제조업체 등 부적격업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과 우수제품협회가 공동으로 직접생산, 외주가공부분 등에 대한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2차 심사에서는 정부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 향후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다.

이번 지정된 제품 중 자체 기술개발로 기존 제품과 차별성이 두드러진 제품에는 다층공동구조의 방음판으로 별도의 흡음재 없이 영구적인 방음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흡음방음재, 국산화에 성공한 소방용 화학화재진압복, 카드인식률을 높이고 선․후불 겸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RFID리더기를 사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이 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제품몰에 별도 등록․홍보를 할 수 있다. 또 나라장터 엑스포 와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참여 등 각종 판로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지정기간은 기본 3년으로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되고 신제품․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1년 추가 연장, 수출실적이 3%이상이 되면 1년이 추가로 더 연장돼 총 6년간 지정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통과율은 26% 수준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나 이는 핵심기술 없이 유사․변형특허 등으로 우수조달물품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기술․성능 비교평가를 강화한 결과이다.

민형종 청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기술개발에 전념한 기업들이 보상받고,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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