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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9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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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9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실시
  • 오명진
  • 승인 2019.05.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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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70개 법인 대상, 탈루·은닉 세원 발굴 통한 공평과세 실현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 강원도는 오는 13~24일 실시되는 도, 시군 합동세무조사를 시작으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올해 총 1370개 법인(도 170, 시군 조사 1200)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최근 4년 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조사법인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27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0개 법인을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취득자산의 신고과표 적정성 여부, 주민세,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15일 전에 사전통지하고,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을 낭독하는 등 세무조사의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조사대상 법인이 조세전문가의 조력 받을 권리와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하는 등 더욱 강화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한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올해 조사대상 법인 중에서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2개 법인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성실납세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은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세 탈루·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법인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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