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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일부터 개문난방 영업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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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일부터 개문난방 영업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12.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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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일부터는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겨울 전력수급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4개소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회 적발시 경고장 발부, 그 다음 적발시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 시점에 맞춰 1월2일과 17일 오전 11시, 오후 5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등과 함께 명동, 종로, 홍대입구, 강남대로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다소비 건물인 대기업, 금융, 백화점 등의 실내 난방온도 20℃ 준수 여부에 대해홍보 및 실내난방온도 자율권장 준수를 유도한다.

권민 녹색에너지과장은 "대정전의 위험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 민간 건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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