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기본용적률 400% 적용 등 총 253세대 규모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솔밭공원역 인근 도봉구 쌍문동 507-1번지 일원의 솔밭공원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변경결정 고시했다.
도봉구에 처음으로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해 공급하는 솔밭공원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지난 해 12월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솔밭공원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상의 촉진지구 사업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기본 용적률(400%) 적용 등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7층 건축계획으로 공공임대 48세대, 민간임대 205세대, 총 253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1만7011.5㎡으로 총 113개의 주차면을 조성하는데, 이 중 10% 이상인 12면은 나눔카 주차면으로 배정하고, 지하 1층~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7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공사 착공은 오는 7월,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1년 1월에 실시해 2021년 7월 준공 및 입주를 실시한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기획관은 “도봉구 쌍문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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