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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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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교육 실시
  • 정기현
  • 승인 2019.05.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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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례외국인 고용 절차, 불법고용 시 행정처분 등 안내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경기도는 오는 24일 오전 구리 별내선 4공구 현장사무실에서 별내선 3·4·5·6공구, 하남선2·3·4·5공구 등 철도건설사업 8개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가 시행 중인 ‘철도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점검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도 발주 철도건설현장에서는 각 현장 마다 건설사업관리단이 매일 외국인 불법고용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관리관이 매주 점검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관계기관 합동 불시 점검에서 불법 임시고용 1건이 적발된 사례와 관련해 신규 투입되는 협력사 등 현장 책임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불법 사항이 재현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을 사전에 예방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교육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특례외국인(E-9, H-2) 고용 절차와 불법고용 시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규정 준수 당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실무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실제 불법고용 단속·적발 사례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법고용 예방을 유도함은 물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도 자체 점검 방법을 개선한다.

홍지선 도 철도국장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로 내국인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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