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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송, “승소율은 상승, 건수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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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송, “승소율은 상승, 건수는 감소”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3.12.3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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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소송사건 분석 결과 … 행정소송 100% 승소
[울산=동양뉴스통신] 남경문 기자 = 울산시가 소송업무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각종 소송사건의 승소율이 8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이월된 67건, 올해 접수된 54건 등 모두 121건의 소송을 수행해 56건을 종결했으며, 이중 50건이 승소하고 6건이 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행정소송은 100% 승소했다. 2011년 84.4%, 2012년 82.1%에 이어 올해 100% 승소한 것이다
 
시는 올해 유난히 대형 소송들이 줄을 이었으나 주요 소송 특별관리 및 관련자료 분석 등 적극적으로 소송활동에 나선 결과 주요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서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주요 소송을 보면, ㈜유니언로직스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당월지구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영개발 추진에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
또 당산토건㈜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주체변경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14년간의 장백아파트 관련 고질 민원을 해소했다.
 
전체소송 건수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소송 요인에 대한 예방 노력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울산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11년 139건, 2012년 138건, 2013년 121건으로 전년대비 12.3% 감소했다.
 
판례검색 등 소송자료 확보를 위한 전자법률도서관 운영, 패소율 분석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실무위주의 지속적인 법률교육 등으로 행정처분을 적극 예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행정업무를 통해 소송건수를 줄여나가되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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